투고규정
|
學術誌 投稿 規定
부분개정 2011. 12. 16.
부분개정 2017. 01. 01.
제1장 總 則
제1조(名稱) 이 규정은 ‘學術誌 投稿 規定’이라 한다.
제2조(目的)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百濟硏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와 관련된 절차 및 원고 작성요령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投稿 資格 및 對象
제3조(投稿 資格) 학술지 투고 자격은 백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로 한다.
제4조(投稿 및 揭載對象) 학술지의 투고 및 게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연구 공개강좌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論文
2) 백제연구와 관련된 硏究論文
3) 백제연구와 관련된 硏究動向 및 資料紹介, 書評, 說林 등
4)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논문과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
제3장 原稿 作成 要領
제5조(原稿 分量)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원고분량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은 도면과 사진을 포함하여 인쇄면수로 최대 30면(1면은 200자 원고지 7.5매 분량)으로 하며, 편집용 용지를 기준으로 학보 인쇄면 25면(도면 및 참고문헌 포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발간비 1면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해야한다.
2) 자료소개와 서평, 설림 등은 인쇄면수로 5~10면 내외로 한다.
제6조(原稿의 言語)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題目과 筆者名) 논문의 제목과 필자명은 영어로 附記한다.
제8조(要約文) 논문에는 國文과 英文으로 요약문을 작성하여 덧붙인다.
1) 요약문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한다.
2) 국문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4매를 원칙으로 한다.
3) 영문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5~6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核心語)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핵심어를 선정하여 제출한다. 핵심어의 단어 수는 5개 이상 10개 이하로 한다.
제10조(順序) 논문 순서는 제목, 저자,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하며, 도면과 사진은 본문 중간 또는 참고문헌 뒤에 넣을 수 있다.
제11조(項目) 논문 項目은 로마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Ⅰ.…(章), 1.…(節), 1)…(項), (1)… (目) 순서로 기재하며, 목차에는 이 중 두 번째인 1.…(節)까지 표기한다.
제12조(圖面, 地圖, 寫眞, 表) 도면과 사진 등은 아래와 같이 편집한다.
1) 도면과 지도는 <도면 1> 또는 <그림 1>로 하고 사진과 표는 <사진 1> <표 1>로 구분하며, 그 제목은 그림과 사진은 하단에 표는 상단에 표기한다.
2) 도면은 흑색으로 제도(tracing)하며, 가로 14cm×세로 20cm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집한다. 단, 한쪽의 일부 범위에만 해당될 경우에는 그 규격(가로 cm×세로 cm)을 표시한다.
제13조(引用文獻)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연구 : (이몽룡 1999) (이몽룡 1999, 23) (이몽룡 1999, 156~65)
2) 공동연구 : (이몽룡·성춘향 1999) (이몽룡·성춘향 1999, 23) (이몽룡·성춘향 1999, 156~65)
3) 3인 이상 공동연구 : (이몽룡외 1999) (이몽룡외 1999, 23) (이몽룡외 1999, 156~65)
4) 동일 연구자의 복수 인용문헌 : (이몽룡 1999: 2000) (이몽룡 1999, 23: 2000, 27~33)
5) 여러 연구자의 복수 인용문헌 : (이몽룡 1999; 성춘향 2000) (이몽룡 1999, 23; 성춘향 2000, 27~33)
제14조(脚註) 본문 중의 인용문헌 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으며,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이 한다.
제15조(參考文獻)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문헌 순서는 한국어·중국어·일본어·서양어 순으로 하며, 한국어와 중국어·일본어 문헌은 저자명의 한국어발음 한글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벹 순으로 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명 연도,「논문명」,『책명』호수, 출판기관(판수), 쪽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9,「조선시대 신분제도 연구」,『한국연구』100집, 한국사연구회, pp.123~45.
제16조(筆者所屬, 硏究費出處) 필자 소속은 논문 첫 쪽 각주에 표기하며, 연구비 출처는 그 아래 줄에 밝힌다.
제4장 原稿 提出
제17조(學術誌 發刊과 投稿 時期) 학술지는 매년 2월 25일과 8월 25일에 각 1회 발간하며, 발간 시기에 따른 投稿 마감은 다음과 같다.
1) 2월 25일에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용은 직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2) 8월 25일에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용은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18조(提出) 논문 투고를 원할 때에는 투고논문확약서와 원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해당 원고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원고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출력지와 함께 연구소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가능하면 ‘한글‘ 사용).
제5장 著作權과 發行權
제19조(著作權)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소유하며, 필자가 학술지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락한다.
제20조(發行權) 학술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해 논문 등의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 발행권을 필자가 백제연구소에 양도한 것으로 한다. 백제연구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신탁하여 필자에게 인세가 지급되도록 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舊 규정의 폐기)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규정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편집과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
附 則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